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공급 자체가 없는 단순 정산이나 자금 이동만으로는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비용 정산”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와 그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단순 정산인지, 실제 공급이 있는 정산인지, 공동매입·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