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KITA)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요건 확인
구비서류 준비
신청 방법
변동사항 신고
무역업고유번호가 없더라도 무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입 건에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수출입 건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입 실적은 무역금융 한도 결정, 무역의 날 포상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 또는 무역협회 국내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