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유아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의료비 공제는 치료·질병예방 목적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만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저귀 관련 세제지원은 별도 제도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했다면
실무상 확인할 점
기저귀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반영했다면 제외하고 정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나 지원금 사용 여부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영수증과 홈택스 자료를 대조해 공제 대상 지출만 남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