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유급휴직)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다만 보험별로 ‘보수월액’ 산정 방식과 부과 시점, 경감·유예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처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별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산정 방식과 유예·경감·제외 규정이 다르므로 실제 지급액과 휴직 사유, 각 보험 신고 여부에 따라 최종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