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감액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감액)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경을 통해 소유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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