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시 이미 60세를 초과한 시니어라면, 실무에서는 계약직(기간제)이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 용례가 다를 수 있어, 같은 신규 고령 입사자라도 회사 규정·인사 관행에 따라 촉탁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와 의무는 명칭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임금, 업무 내용,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는 부차적이고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정년퇴직 없이 신규 입사한 60세 초과 시니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기간제)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촉탁직은 주로 정년 후 재고용 상황에 붙는 실무적 명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