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