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퇴사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 정산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시점은 법적으로 현실적인 퇴직 시점으로 간주되며,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직원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이미 중간 정산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