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5,500만원과 금융소득 1,800만원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금융소득 1,800만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일용근로소득 5,500만원 또한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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