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이 없어 10분, 20분씩 짧게 쉬는 시간이 여러 번 있어도 이를 합쳐 1시간의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손님이 없어 10분, 20분씩 짧게 쉬는 시간이 여러 번 있어도 이를 합쳐 1시간의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4. 30.
식당에서 손님이 없어 10분, 20분씩 짧게 쉬는 시간이 여러 번 있더라도, 이를 합쳐 1시간의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 시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3307, 2002.12.2.)에 따르면, 휴게 시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짧게 쉬는 시간을 합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는 휴게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어 쉬는 시간이라도 다음 업무 준비, 대기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 시간 및 근로 시간 규정
실제 휴게 시간 중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예: 외출 가능 여부, 업무 지시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