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성실도, 탈세 혐의 유무, 업종별 평균 비율과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이나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포착될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