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