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그리고 경영 지배 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사용인, 주주 등, 생계유지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