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직원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100,300원입니다.
참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