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조정하는 유연근무 방식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1일·1주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문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 문안은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별도 유연근무 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 문안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둔 채 시차출퇴근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실제 적용 범위나 승인 절차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방식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