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별도의 횟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문언상으로는 연임 횟수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임 가능 횟수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정, 선출 관행, 실제 선출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선출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