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 형태나 수습 여부가 아니라 실제 출근율과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수습 기간 포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수습 기간에서 특히 확인할 점
정리하면, 수습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 여부에 따라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나 실제 출근율,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