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질문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매매 시 세금 구조를 묻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중심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시기, 양도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여부,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