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뉘며, 환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기환급은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거래분 전부(또는 해당 사업장분)를 조기환급으로 신고할 수 있고, 환급 검토 과정에서 계약서·대금지급 증빙 등 서류 제출이나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한 신고서 및 첨부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실제 환급받지 못한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