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퇴직 시점에 2026년 7월 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전액(15일분)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7일에 발생한 15일 연차는 퇴직 시점에 근로 기간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일수 전부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외 다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에 대해, 2026년 9월 1일 퇴직 시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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