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외 다른 수입도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부동산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수입도 같은 사업소득이거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개수수료와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중개수수료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외 수입이 있을 때 확인할 점
5) 신고 시기
중개수수료 외 수입이 어떤 소득인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원천징수나 분리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수입 내역과 소득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