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유리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한다는 원칙의 한 측면이고,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낮은 기준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서 vs 취업규칙’만 비교하면 안 되고, 법정기준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판단은 임금·근로시간·휴가·퇴직금처럼 어떤 근로조건 항목인지, 그리고 각 기준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실제로 더 유리한지 항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산정 방식처럼 항목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특정 항목만 떼어 보면 계약서가 유리해 보여도 다른 항목에서는 취업규칙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