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되는 재고자산의 가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에 대해 양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세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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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시 자산 수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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