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자유원계정과 원화계정의 회수 시 자금출처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원계정: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2만 불 초과 매입 시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거 정당한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 사실을 신고필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화계정: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 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입금 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대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유원계정의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 예금 인출 후 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을 거쳐 저축예금으로 전환 후 원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전세계약서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면 원화(전세금 회수 등)를 자유원계정에 입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