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차량 렌트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며, 특히 차량 구입과 같은 경우 매입가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