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목적의 신탁: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신탁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탁 계약의 본질이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자산 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담보 목적의 재화 이전,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거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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