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고 10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
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되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10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또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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