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인수 후 즉시 매각하고 매각 금액 전체가 아닌 처분 이익만을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징계를 받거나 성실 비용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 가액이 아닌 편의상 작성된 계약서나 인가 신청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의 매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