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모의 성명, 이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납입 날짜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