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적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출장이나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계정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식대, 경조사비 등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 직원의 숙박비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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