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적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출장이나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계정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식대, 경조사비 등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 직원의 숙박비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량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시 1km당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신협 예탁금 3,0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맡긴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신고 없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 기준이 있나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