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적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출장이나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계정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식대, 경조사비 등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 직원의 숙박비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할 경우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자격 상실일이 늦춰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