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 대상자가 가공매입을 했을 경우 세무사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가공매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부주의로 인해 가공매입이 포함된 신고를 확인해 줄 경우, 이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가공경비 1억원 이상이 드러난 경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추징과 징계를 동시에 조치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가공된 금액의 규모와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견책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