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제공 시,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월세), 공용 관리비(일반 관리비, 수선충당금 등), 숙소 유지보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과금이나 전화요금과 같은 사적 관리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이 아닌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