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500만원일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6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므로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과는 별개로 납입액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연금 수령액 자체는 연금저축계좌의 운용 성과, 납입 기간,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