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 근로계약서에서 급여 중 소득세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4.
태권도 사범님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소득세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 3.3%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공제 항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4대 보험료: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각 보험료율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의 일정 비율 (2025년 기준 4.5%)
- 건강보험: 소득의 일정 비율 (2025년 기준 3.495%)
- 고용보험: 소득의 일정 비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2025년 기준 0.9%)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부담 없음)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공제 항목이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기타 공제 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조합비, 식비, 교통비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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