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령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