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이나 중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고령자 추가 공제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고령자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