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턴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인턴지원금은 인턴 직원이 감면 대상 사업에 종사하고, 해당 지원금이 회사의 인건비로 귀속된다면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세심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인턴지원금을 감면 제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