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금액: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압류 후 실수령액이 185만원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법원 명령에 따른 공제: 양육비 등 법원이 명령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4대 보험료는 압류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공제되어 납부되는 법정공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