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소득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