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수익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0% 손금산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장학금 지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익사업 소득의 8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50% 손금산입: 위 경우를 제외한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해당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