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시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시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