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드바 및 실물 금 투자 시: 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는 면제되지 않지만, 매입 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22%)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 통장(골드뱅킹) 투자 시: 금 통장은 은행에서 금을 대신 구매하여 보관해주고, 금 시세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금 ETF 및 금 펀드 투자 시: 금 ETF와 금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