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연 수입 7500만원 이상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보험설계사의 연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 절차 또한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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