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3.
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추가 검진의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간 차등 지급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법령에서 정한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진의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등 지급 시 주의사항:
- 임원과 직원 간에 건강검진 내용이나 비용에 차등을 두어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사회 통념,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검진 결과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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