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추가 검진의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간 차등 지급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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