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고용 가능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만, 일부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 활동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특정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체류 자격(예: 단기취업(C-4), 교수(E-1)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제한 및 관련 규정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 자격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