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추후 입금되었고 동일 인물에게 여러 건으로 금액이 다르게 입금된 경우, 각 금액별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도로점용료의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에 따라 분할하여 점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 분할 지급 시점마다 실제 용역 제공의 일부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점용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용역 제공 시점과 입금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