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추후 입금되었을 때, 동일 인물에게 여러 건으로 금액이 제각기 다른 경우, 각 금액별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025. 10. 5.

    결론적으로,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추후 입금되었고 동일 인물에게 여러 건으로 금액이 다르게 입금된 경우, 각 금액별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본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즉,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계속도로점용료의 성격: 계속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용료가 추후 입금되는 경우, 그 입금 시점과 실제 용역 제공 시점 간의 관계, 그리고 입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점: 동일 인물에게 여러 건으로 금액이 다르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금액별로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총액에 대한 정산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액에 대한 점용료의 일부가 나누어 입금된 것이라면, 총액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분할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도로점용료의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에 따라 분할하여 점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 분할 지급 시점마다 실제 용역 제공의 일부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점용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용역 제공 시점과 입금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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