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입금된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5.

    결론적으로, 10월 31일에 입금된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 납부분에 대해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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