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0. 5.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점용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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