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가 늦게 입금되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금액이 다른 여러 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5.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늦게 입금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금액이 다른 여러 건에 대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입금되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도로점용료의 과세 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및 지연 발급:

      • 원칙적으로 도로점용료의 공급 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 금액이 다르거나 발급 시점이 다른 여러 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거나 지연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도로점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 도로점용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업무와 무관한 매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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