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늦게 입금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금액이 다른 여러 건에 대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입금되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점용료의 과세 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및 지연 발급: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