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구입 비용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